연말정산 카드사용 공제 절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 카드사용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불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중요하며 추후 환급금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율 및 조건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절세에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카드사용 공제 조건

우선 카드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한 금액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연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연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절세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혜택이나 할인 혜택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도서, 공연, 신문구독,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40% (한시향상)
전통시장 50% (한시향상)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신문구독,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은 2023년 4월 이전에는 30%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월 이전에는 40%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 영화관람은 2023년 7월 이후 사용금액부터 40%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사용금액은 2023년 4월 ~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한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공제 한도

구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추가공제한도 대중교통
추가공제한도 도서, 공연등 -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내야 할 세금에서 전부 빼주는 금액이 아닌 내 연소득을 줄여주는 금액입니다. 공제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세율에 따라 최종 세금이 책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카드 사용금액의 모든 항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1. 사업 관련 비용 지출
  2. 자동차 (중고차 제외) 구매 비용
  3.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4. 학교, 보육시설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등
  5.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및 도로통행료
  6.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매비
  7. 자동차 리스료
  8.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매 비용
  9.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0. 기부금
  11.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납입액
  12. 면세물품 구매비용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학원비),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더불어 특별세액공제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