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 카드사용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불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중요하며 추후 환급금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율 및 조건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절세에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카드사용 공제 조건
우선 카드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한 금액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연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연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절세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혜택이나 할인 혜택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 30% |
도서, 공연, 신문구독,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 40% (한시향상) |
전통시장 | 50% (한시향상) |
대중교통 | 80% |
- 도서, 공연, 신문구독,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은 2023년 4월 이전에는 30%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월 이전에는 40%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 영화관람은 2023년 7월 이후 사용금액부터 40%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사용금액은 2023년 4월 ~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한 공제율 적용받습니다.
공제 한도
구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추가공제한도 | 대중교통 | ||
추가공제한도 | 도서, 공연등 | - |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내야 할 세금에서 전부 빼주는 금액이 아닌 내 연소득을 줄여주는 금액입니다. 공제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세율에 따라 최종 세금이 책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카드 사용금액의 모든 항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지출
- 자동차 (중고차 제외) 구매 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보육시설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매비
- 자동차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매 비용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납입액
- 면세물품 구매비용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학원비),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더불어 특별세액공제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