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과 개정안 조건에 따라 계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입사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에 맞춰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근무기간 및 나이에 따라 받는 일수가 정해지며, 1일당 금액을 책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소정급여일수에 지급액을 곱하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근무조건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 | 210 | 240일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기준 상한액 : 1일 66,000원
- 2023년 기준 하한액 : 1일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