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과 개정안 조건에 따라 계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입사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에 맞춰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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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근무기간 및 나이에 따라 받는 일수가 정해지며, 1일당 금액을 책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소정급여일수에 지급액을 곱하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근무조건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 210 240일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기준 상한액 : 1일 66,000원
  • 2023년 기준 하한액 : 1일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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