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소상공인이라면 카드수수료만 해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을 텐데요.
가맹점 신규 계약 시 6개월간 매출 금액을 확인 후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사업자번호 입력 ▶ 조회
환급 대상
- 2023년 1월 ~ 2023년 6월 사이 신규 계약 가맹점 (이전 계약 가맹점도 환급 조회 가능)
- 매출액 확인 후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 한정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 연 매출액 | 수수료율 (신용카드) | 수수료율 (체크카드) | |
영세 가맹점 | 3억원 이하 | 0.5% | 0.25% | |
중소 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
중소 가맹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중소 가맹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 신규 가맹점의 경우 매출이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30억 원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인 2.3%를 적용받다가, 매출액이 정해지면 우대 수수료율로 적용받으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연 2회 (1월 말, 7월 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이 정해지면 카드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됩니다.
- 6개월 사이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폐업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 2023년 1월 ~ 2023년 6월 동안 카드매출액 X (납부한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환급 방법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신청절차는 필요 없이 카드사에서 9월 전에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일별, 건별 환급금이나 환급 전 수수료 등과 같은 세부내역을 보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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